(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노후건축물은 건물·대지 공유자 80% 이상의 동의만으로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이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은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물·대지 공유자의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건축설비 혹은 지붕·벽의 노후화로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 건축물 훼손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또 용적률 조정이 가능한 결합건축 가능 지역을 상업지역 외에도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등으로 확대하고, 결합 건축물간의 개발 연계성을 위해 결합대상 2개 대지는 100m이내이면서 폭 12m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중개소‧금융업소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 제한을 받았으나 앞으로 30㎡ 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생시설로 포함돼 전용주거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점포형주택에 창업 가능하게 된다.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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