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유산' 김현중 전 여자친구 16억 손배소, 8월10일 1심 결론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0 17: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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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준비작업 마친 뒤 집중심리 거쳐 판단"
△ 군 복무 중 법원 출석하는 김현중

(서울=포커스뉴스) '폭행 유산' 사건으로 전 여자친구 A씨(32)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룹 'SS501' 출신 가수 김현중(30)씨 사건의 1심 결론이 다음달 나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20일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는 8월 10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쌍방의 사실관계 주장이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상당히 복잡하다"며 "다양한 사실조회 등의 준비작업을 마친 뒤 집중 심리를 거쳐 형성된 심증과 조사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양측 대리인이 출석해 최후변론에서 각자의 주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최후변론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변론의 기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차례 더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 8일에는 군 복무 중인 김현중이 휴가를 내고 법원에 출석했다. 목에는 군번줄을 했고 검은색 상·하의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현중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취재진은 포토라인을 설치해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김현중은 아무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도 출석했다. A씨는 취재진에게 "사건이 와전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두 사람에 대한 당사자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일 첫 변론기일에서 "신문 과정이 공개될 경우 진실 여부를 떠나 사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신문을 결정했다.

당초 두 사람의 대질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14년 8월 '아이를 임신했지만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고 유산했다'며 김현중을 고소했다. 김현중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해 친자논란도 있었다. 그러나 유전자 감정 결과 김현중의 부권 확률이 99.9%로 나왔고 친자논란은 일단락 됐다.

이후 A씨는 김현중에게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4월 "유산 등 갈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6억여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도 "A씨의 주장은 허위"라며 맞소송을 냈다전 여자친구와 민사소송 중인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8일 오후 당사자 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6.07.08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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