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 최고위원 출마 기준 완화…1만2000원 내면 자격 생겨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1 1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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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그냥 6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면 책임당원 자격 부여"
△ 신공항 입지 선정 관련 새누리당 입장 발표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이 21일 8·9전당대회에 신설된 '청년 최고위원' 직과 관련해, 출마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금번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 한해서 만 45세 미만의 일반 당원 또는 비당원이 청년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희망할 경우에는 그냥 6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면 책임당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책임당원의 요건은 1년 중에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이지만, 이번 변경으로 한 번에 6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할 경우 책임당원의 자격이 생겨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책임당원이 되기 위한 새누리당의 최저 당비는 2000원으로, 1만2000원을 한번에 납부할 경우 금번에 한 해서 최고위원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또 청년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기탁금 1000만원을 납입해야 한다.

현재 8·9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도전 의사를 밝힌 사람은 이부형 당 중앙청년위원장, 유창수 유환아이텍 대표, 이용원 사회안전방송 대표 등이다.

한편, 당 혁신비대위는 또 혁신비대위 활동보고서를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지 대변인은 "혁신비대위 활동 결과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그 내용을 차기 지도부에 전달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 결과 의결 사항, 혁신 과제 추진 결과, 민생 행보 내용, 세미나 개최에서 얻은 내용 등을 망라해서 만드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공항 입지 선정관련 입장발표를 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6.21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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