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자격 정지 받았지만 원만히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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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하는 미르코 크로캅 |
(서울=포커스뉴스) UFC가 헤비급 미르코 크로캅(크로아티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일본 격투기단체 라이진 대회 출전을 막지 않기 위해서다.
미국 격투기 매체 MMA파이팅은 22일(한국시간) "UFC 헤비급에서 활약한 크로캅과의 계약을 UFC가 원만히 해지하고 크로캅의 라이진 출전을 격려했다"고 보도했다.
크로캅은 종합격투기 통산 전적 31승11패 2무 1무효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UFC 서울 대회를 앞두고 어깨 부상 치료를 위해 성장호르몬을 주사했다고 시인하면서 잠정 은퇴를 선언했다. 당시 미국반도핑기구(USADA)는 크로캅에게 2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UFC는 내년 11월까지 UFC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크로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UFC는 "크로캅의 자격 정지기간이 1년4개월 가량 남아 있다. 일본무대 진출을 확정한 크로캅을 미련 없이 보내주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크로캅은 오는 9월25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아레나에서 열리는 라이진 무제한급 토너먼트에 참가한다. 토너먼트에는 일본 프라이드와 UFC에서 크로캅과 동시대에 활동한 반달레이 실바(브라질)도 참가할 예정이다.(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9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무래로의 한 피트니스 클럽에서 이종격투기 선수 미르코 크로캅이 팬미팅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09.08 김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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