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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하는 박지원 |
(서울=포커스뉴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감찰과 관련,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핵심참모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별감찰관은 압수수색‧계좌추적권 등 강제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할 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해 법이 정한대로 감찰하겠다고 한다"며 "현직 신분 이후 발생하는 사건에 한정하기 때문에 민정수석 임명 전 의혹인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는 조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 수석은 이미 공직기강‧인사검증‧사정기관 조율을 총괄하는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며 "오늘만 하더라도 우 수석의 아들이 의경 근무시 3분의 1을 외박‧외출로 보냈다는 새로운 사실이 매일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 수석이) 사퇴하지 않고 현직에서 받는 어떠한 조사와 수사도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즉각 사퇴해 특별감찰을 거칠 것 없이 검찰로 직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7.27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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