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천개입 의혹' 최경환·윤상현·현기환 검찰 고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8 1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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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자유방해죄' '당원 매수금지' 등 선거법 위반"

"현 수석 총선 개입은 박 대통령의 부당 개입"
△ 새누리당 당대표 선거 불출마 선언하는 최경환 의원

(서울=포커스뉴스)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직 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8일 오전 10시쯤 대검찰청에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20대 총선 부당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이들을 엄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친박계 유력 인사들의 불법 행위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새누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난 18일 이들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됐다"며 "당내 경선 후보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방해죄', '당원 등 매수금지' 조항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최 의원과 윤 의원이 '친박 브랜드'를 이용해 공천을 약속하고 겁박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정무수석의 총선 개입 의혹이 확인된다면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당 개입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외에 추가로 선거에 개입한 인사가 있을 수 있다"며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친박계 좌장 격인 최경환 의원과 친박 핵심 인사인 윤상현 의원은 지난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길 것을 요구한 녹취록이 지난 18일 밝혀져 파문을 일으켰다.

현 전 수석은 김 전 의원이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인 화성갑 출마 준비를 하자 출마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을 요구한 녹취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논란을 키운 바 있다.(서울=포커스뉴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2016.07.06 강진형 기자2016.07.19 김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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