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개정] 출산·육아 세제지원 확대…월세 세액공제율 10→12% 인상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8 13: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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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 연장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신용카드.JPG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출산 지원을 위해 둘째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상향 조정된다.

경차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를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 수준별로 차등 적용한다.

근로장려금 지원도 확대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정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연간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맞벌이에 경우, 현재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된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출산 지원 등을 위해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는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육아 비용 절감을 위해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재는 분말형 분유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다.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율이 5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든든학자금 등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든든학자금은 대학생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초·중·고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재 10%에서 12%로 2%p 인상된다. 배우자(기본공제대상자) 등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가 적용된다.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등을 위해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WUHAN, CHINA - JULY 27:(CHINA OUT) The one month old quadruplets sleep prior to leaving the Tongji Hospital with their mother, Deng Qin, and father, Deng Weijun, to go back home on July 27, 2007 in Wuhan of Hubei Province, China. The quadruplets; three girls and one boy, were delivered by Caesarean section to the 23 year old farmer, Deng Qin, on June 28 after 33 weeks pregnancy. The babies respectively weighed 1.8 kg (3.97 lbs), 1.4 kg (3.09 lbs), 1.7 kg (3.75 lbs) and 1.45 kg (3.2 lbs) at birth.(Photo by China Photos/Getty Images)2016.05.23 ⓒ게티이미지/이매진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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