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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현안질문 나선 김현아 의원 |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이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판결에 대해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오후 헌재의 합헌 판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회는 오늘 헌재 결정 이후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명령으로 만들어진 '청렴사회법'"이라며 "새누리당은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한,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많이 우려했던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국회에서 논의할 여지는 둔 것 같다"며 "이걸 악용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안전 장치는 앞으로 여야가 중지를 모아 계속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4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한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6.07.20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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