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생활용품 업계는 '되레 호재'…중저가제품 위주 구성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8 16: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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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선물세트, 5만원대↓ 제품 다수

매출 큰 영향 없을 것이란 관측 지배적

"고가제품 수요 줄어 되레 반사이익 기대"
△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합헌으로 결정한 가운데, 생활용품 업계엔 이번 판결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생활용품 세트가 대부분 5만원 미만의 중저가 제품 위주로 구성돼 있어 김영란법에 위배(5만원대 이상 선물 금지)되지 않을뿐더러, 고가 선물세트의 수요가 중저가 선물세트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내 '빅3'로 꼽히는 생활용품 업체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생활용품 업체 한 관계자는 "생활용품 세트는 5만원 미만의 제품이 대부분"이라며 "김영란법으로 인한 매출 타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생활용품 업계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그동안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던 과일, 고기류에 대한 수요가 가공식품이나 생활용품으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김영란법에 대해 특별히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기존에도 2~3만원대 선물 세트의 판매율이 가장 높았고, 이번 판결로 인한 영향도 다른 생활용품 업체와 비슷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유통업계 역시 한우나 굴비, 지역 특산물 등 고가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백화점은 우려 섞인 반응을 내비친 반면, 상대적으로 저가의 제품을 판매해 왔던 대형마트는 매출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는 시각이 더 많았다.(서울=포커스뉴스) 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법관들이 김영란법 위헌 여부 판결을 위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6.07.28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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