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해 반부패문화 사회 전체로 확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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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한 표정으로 발언 듣는 박원순 |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김영란법이) 우리사회 고질적인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이라며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 부패, 비리, 막말로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부정부패 척결이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임을 재차 확인해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서울시에서는 김영란법보다 더 엄격하게,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징계하는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을 2014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시행 후 1년간 공무원 비위 건수가 32% 감소했고, 부득이하게 금품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 접수도 51% 증가하는 등 그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원순법이란 서울시가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의 돈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행동강령이다.
그러면서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반부패문화가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시민보고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김지형 진상규명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6.07.28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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