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김영란법 가액 13년 전 기준…대통령 나서 시행령 조정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01 10: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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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최소화, 법 취지 위해 합리적 가액 조정 필요"
△ 모두발언하는 우상호

(서울=포커스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해당 법 가액은 13년 전 기준"이라며 "농축산업·음식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서 합리적인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 정무위원회 법안심사논의과정에선 식사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 기준이 합리적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정부 시행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권익위가 2003년 정한 공무원 지침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이었기 때문에 (정무위 심사 기준으로) 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2003년 당시 한식집 정가가 3만원이었기에 2003년 그 정도 선으로 정한건데 13년이 지난 지금 음식점 물가를 고려하면 대체로 5만원 선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며 "지금 2003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게 되면 농축산업, 음식점 등에서 선의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에서 법을 바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바꾸는 문제"라며 "피해가 걱정되면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서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 그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제정한 당시에도 공직사회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던 13년 전 기준을 지금 언론인과 사립학교직원, 민간 부분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것은 여러 사회 문제를 만들 지 않을지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직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우상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8.01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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