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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총궐기 대회 경찰 물대포 난사 |
(서울=포커스뉴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경찰의 '물대포'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경찰관이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물대포를 제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직사 살수 금지 △1000rpm 이상 살수 금지 △살수차 사용 전 경고방송 3회 이상 실시 △살수차 사용 시 현장 상황 녹화 및 사용 이유 등 기록·보관 △영상 10도 이하 기온에서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경찰의 살수차의 사용은 집회 질서의 관리라는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개인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미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살수차는 경찰 무기에 비할 정도로 강한 위력이 있어 그 사용이 법으로 제한돼야 함에도 현행법상에는 살수차의 사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이 규정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백남기 방지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지난해 11월 집회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지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정부 규탄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2015.11.14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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