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험료 1.1~2배 가량 비싸
금감원 '보험사 재심사해 제대로 가입시켜라'
(서울=포커스뉴스) 보험 가입 시 가입자들이 보험사에 계약 전 알려야 하는 정보를 줄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간편심사보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이 건강한 사람을 가입시키는 등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험사에 간편보험심사 가입자 중 건강한 사람이 있는지 재심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간편심사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계약 인수절차를 통해서는 보험 가입이 어려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한 상품이다. 계약 전 알려야할 의무 사항을 축소한 대신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1~1.2배 비싸다.
간편심사보험은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가입할 경우 오히려 손해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건강한 사람에게 심사가 간편하다는 말로 유인, 가입을 유도했다.
또 일부 보험회사는 건강한 사람의 간편심사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를 간편심사보험보다 축소하거나 설명을 미흡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간편심사보험은 가입요건을 완화한 반면 보험료가 비싸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가입연령때문에 간편심사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도 건강함을 증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간편심사보험 6월말 현재 28개 보험회사(생명보험사 17개, 손해보험사 11개)가 간편심사보험을 판매 중이며 보유계약건수는 약 203만건, 수입보험료는 약 4438억원이다. 2013년 632건, 1408억원에서 2015년 1456건, 598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밖에 일부 보험사는 간편심사보험의 취지와 다르게 가입자의 과거병력을 조회해 보험가입금액을 축소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간편심사보험 취지에 맞게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항목 이회의 과거병력 정보는 활용치 않도록 개선 지시를 내렸다.
이창욱 실장은 "올해 안으로 보험사가 스스로 관련상품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를 수정 완료하도록 지도했다"며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회사에 대해서는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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