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 인양 후 6개월 이상 면밀히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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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조위 단식농성장 방문한 정세균 국회의장 |
(서울=포커스뉴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이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권한이 특조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석태 위원장은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일 열린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국회가 9월 인양 예정인 세월호 선체 조사를 진행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면서 "이런 주장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권을 배제하기 위한 주장일 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이 위원장은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일주일간 단식을 이어왔다. 이날 이 위원장은 오늘 밤 9시 단식을 중단하기로 하고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릴레이 단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선체는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 당연히 인양돼야 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핵심 증거로써 선체정밀조사 권한은 특조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향후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면 최소 6개월 이상은 세월호 선체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예산과 인력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여야 간 거래 대상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은 2017년 2월 3일까지이고, 2016년 6월 30일 이후 특조위의 조사가 방해받은 기간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2장 제7조(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따라 특조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을 토대로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이 발효된 2015년 1월 1일을 기준 삼아 이달 30일에 특조위 활동 기한(1년 6개월)을 종료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조위는 정부가 각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날이 지난해 3월 5일이었다는 점을 비롯해 특조위의 직원 채용 및 예산 배정이 각각 지난해 7월 27일과 8월 4일에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 7개월 이상 진상규명 조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서울=포커스뉴스) 정세균(오른쪽 두번째)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 중인 이석태(왼쪽 두번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6.08.02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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