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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사이버대 농아인 동아리 |
(서울=포커스뉴스) 한국수어교원 자격요건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수화언어법'은 농인들의 언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월3일 제정·공포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요건 등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해 담고 있다.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에서는 안정적인 교원 양성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이 한국수어교원에 자격을 부여하게 했다. 한국수어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은 120시간의 교육을 거쳐 2급 자격을 받을 수 있으며 고급 한국수어 교육을 위한 1급 교원 자격도 마련했다.
또한 '한국수화언어법'에서 한국수어의 사용 촉진과 보급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한국수어 관련 법인‧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정요건도 마련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상근 책임자 1인과 상근 교육 강사 2인 이상(농인 1명 이상)을 두고 강의실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는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밖에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련된 사항,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세부 사항 등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고 있다.'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대구사이버대 농아인 동아리 모습.<사진제공=대구사이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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