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훼손' 예외조항…꼼수 부리는 국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01 17: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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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에 없었던 '예외조항'…기준은 애매모호

국회의원들은 왜 '예외조항' 규정을 설정했을까?
△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서울=포커스뉴스)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합헌 판결 이후 국회의원들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김영란법 적용 규모가 4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의원들이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는 주장이 나온 탓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김영란법의 법망을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일까.

◆ 김영란법의 예외조항…'국회의원의 민원 전달 행위'는 예외

국회의원의 꼼수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김영란법의 예외조항 때문이다. 김영란법 5조 2항에선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며 예외조항을 뒀다.

이 가운데 3호에선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를 규정했다.

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선출직 공직자의 제3자 민원 전달 행위'를 예외 조항에 포함시킨 것이다.

문제는 고충과 민원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물론, 국회 사무처는 예외조항을 둔 것에 대해 '국민의 고충민원 전달 창구로서의 역할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명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잣대가 유동적인 탓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의 민원 전달의 창구라고 강조를 했지만 사실, 민심 통로는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있다. 주요 관공서, 지방자치단체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도 별도의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에선 일부 의원들이 일부 단체로부터 이 법과 관련,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굳이 국회의원이 유일한 민원 전달의 통로가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 이를 모를 리 없는 현역의원들이 굳이 예외조항을 포함시켰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 국회의원도 한도 초과 금품 수수할 경우에는 처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도 김영란법의 법망을 피할 수는 없다. 일단,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대가성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받는 경우도 처벌을 받는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달 말 보도자료를 통해 예외조항에 대한 논란과 관련 "고충민원 전달행위는 명시적인 허용규정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김영란법은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15가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공익적인 목적으로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15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되는 예외사유로 명시한 이유는 부정청탁 금지로 인해 국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고충민원 전달창구로서 역할을 하는데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는 국회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헌법적 권리인 청원권과 의사전달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에서 이야기 하듯이 국회의원에 한하여 부정청탁의 면죄부를 주거나 특혜를 부여하기 위함은 결코 아닌 것"이라고 했다.

◆ 국민들이 의구심 보내는 이유

김영란법에선 명백하게 국회의원들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은 지역 유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을 전달할 때 이 사안이 김영란법에 적시된 15가지의 부정청탁 유형에 속하더라도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이 같은 규정을 향후 김영란법 법망을 피해가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면서 '국회의원들은 김영란법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어찌 보면 이는 국회의원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지난해 12월 구직자 703명을 대상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직업'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정치인은 단 한 표도 받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까닭에 김영란법 법망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로 나타날 것인지 또는 국회 차원의 자정 능력이 빛을 볼 수 있을 것인지는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드러날 전망이다.대한민국 국회의사당. 2015.08.14 박동욱 기자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방문한 20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이 전자투표 시연 등 교육을 듣고 있다. 2016.05.11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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