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야심작 '청년수당'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04 14: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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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서울시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핵심사업

사회참여 의지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50만원씩 최장 6개월 지급

서울시 '시정명령 불이행'…복지부 '청년수당 사업 취소 처분'
△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포커스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벽에 부딪히며 주목받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틀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청년수당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정부 협조를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이튿날 사업이 강행되자 결국 시정명령을 내렸다.4일 현재 서울시는 이행결과를 오전 9시까지 보고하라는 복지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복지부가 사업 취소 처분 사실을 밝히며 청년수당 사업은 전면 중단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최근 한국 사회 복지 논쟁의 핵심 쟁점인 '청년수당'을 파헤쳐 본다.
청년수당은 박원순 시장이 취임 이듬해인 2015년 11월 발표한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일환이다.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설자리(활동)‧일자리(노동)‧놀자리(공간)‧살자리(주거) 등 4개 분야에서 20개 세부사업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목표로 수립됐다.


이 계획의 핵심사업인 청년수당에 대해 서울시는 "청년들의 자율적인 구직 및 사회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새로운 청년안전망을 구축할 시범사업"이라며 "기존 직업훈련 위주의 획일화된 취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난 청년수당이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해, 청년들이 자기주도적 활동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우리사회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청년수당의 골자는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로 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청년들의 사회참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정보제공과 활동현장 연계 같은 비금전적 지원과 채용박람회, 사후교육, 홈커밍데이 등 사후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지원된 청년수당은 구직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술학원·취업학원 비용 및 면접을 위한 교통비나 스터디 비용 등 취업·창업과 연관된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급을 중단하도록 돼있다.


지원 대상자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이다.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가 그 가운데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약 30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특히,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벌어야해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선정과정은 가구소득, 부양가족 수, 미취업기간 등 경제‧사회적 조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는 1차 정량평가와 사회활동참여의지, 진로계획의 구체성‧적절성 등을 고려하는 2차 정성평가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는 복지부와 지난 3월 말 사전협의를 마치고 4월 청년수당 세부 계획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6월 대상자 공개모집, 7월 사업 본격 시작'을 목표로 했으나, 5월 정부의 1차 불수용 방침에 맞닥뜨리며 난항을 겪게 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합의안에도 6월 복지부는 수용, 재검토 과정을 거친 최종적 불수용 결정을 내렸고, 서울시는 이에 '외부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 강행 결심을 밝혔다.
최근까지 갈등이 지속되자 박원순 시장은 2일 직접 국무회의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설득하려 했으나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도덕적 해이 초래, 선심성 정책 양산, 복지 혜택의 지역별 불균형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신청자를 받아 평가를 거쳐 3일 최종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이날 선정대상자 중 약정서 동의를 한 2,831명에게 우선적으로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을 강행한 것이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울시에 통보했고, 서울시는 기한인 4일 오전 9시까지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을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참석자들이 채용공고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2015.10.02 박동욱 기자 박원순 시장이 취임 이듬해인 2015년 11월 발표한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그래픽 출처=서울특별시 누리집>2016년 청년활동지원 사업 신청안내. <사진출처=서울특별시 누리집>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2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7.05 이승배 기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이 시작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6.08.03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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