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여야3당, 김영란법 3·5·10→5·10·10 상향 결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05 11: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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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선물비 한도 상향 조정…경조사비 가액 기준은 유지
△ 국회 농해수위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소위 개최

(서울=포커스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5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중 3만원과 5만원으로 책정된 식사와 선물비 한도 기준을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농해수위내 김영란법 특별소위는 지난 한 달 동안 총 3차례 회의에 거쳐 5개 농업단체,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농업분야 피해방지를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 중 농·수·축산물 제외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정무위로 송부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 건은 위원장과 여야 위원간 합의가 안됐기에 8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의안이 가결된 것은 시행령 원안에 대한 농·수·축산업계의 반발 때문이다. 소위 의원들은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농·수·축산업계의 피해가 있을 수 있기에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소위에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 관계자들과 농축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6.08.04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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