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방지법 제대로 작동?
산은 등 국책은행들 인사권 전횡도 문제
(서울=포커스뉴스) 생명보험협회 전무에 송재근 전 금융위원회 과장이 내정돼 물의를 빚고 있다. 생보협회 전무는 전직 정부 관료가 금융협회 회장이나 부회장으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부회장직을 없애고 신설한 자리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공윤위)는 송 전 과장의 생보협회 전무직에 대해 '취업 가능' 판정을 내렸다. 공윤위는 공직자가 퇴직전 5년간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면 취업을 제한하지만 송 전 과장에 대해선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없다면서 이같이 승인했다. 하지만 송 전 과장은 퇴직전 금융위에서 산하 소속 기관의 감사를 총괄하는 감사담당관 직무를 수행했다.
생보협회의 관피아(관료+마피아) 낙하산 인사는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이수창 삼성생명 전 사장이 생보협회 회장으로,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이 금융투자협회 회장으로, 각 금융지주사 회장들도 내부인사로 발탁되면서 논란이 수그러 들었다. 그러나 최근엔 손보협회 전무직 역시 관료 출신 인사가 물망에 오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협회로서는 관료 출신 인사 영입으로 정책 당국과 긴밀히 협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당국 인사들의 은퇴 후 취직자리로 치부되면서 정당한 내부 승진 기회 박탈 등 사회적 위화감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당국과 협회의 유착 등 단점이 존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월호 이후 낙하산 인사가 잠시 주춤하는가 했지만 다시 관피아가 득세하는 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다른 협회들도 눈치보다 결국 관료를 임명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관피아 방지법'도 제대로 작동되는지 의문이다.
2014년 4월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부각된 민관유착과 전관예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피아 방지법이 지난해 3월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피아 방지법은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나 대학, 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선 산은이 주채권은행으로 있는 기업들에 인사권을 가지면서 상위기관인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 관료 출신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라는 말이 있든 모든 일에 있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각종 협회와 기업체 중요 보직에 잠시 들렀다가는 식의 공직자 낙하산은 조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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