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1호는 시리아국적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소송 판결'

이의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2 11: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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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사건도 재판소원 제기
피청구인 대법원·서울중앙지법 등…오전 9시까지 총 4건 접수

[부자동네타임즈 = 이의수 기자]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인 12일 오전 9시 현재 총 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이다.

헌재는 이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 시행에 따른 재판소원 접수 현황을 밝혔다. 첫 재판소원은 이날 0시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공포·시행된 10분 후 접수된 '2026헌마639 재판취소' 사건이다.청구인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으로, 출입국 당국의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데 불복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돼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다만, 헌재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이날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4건으로, 모두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접수됐다.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도 이날 0시 16분께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2호로 접수된 사건으로,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법이다.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법무법인 원곡)은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한 재판 지연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달라"고 밝혔다.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6개월 안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납북귀환 어부들은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았다가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 결정이 속절없이 지연되며 비판이 제기됐다.1972년 9월 귀환한 삼창호 선장 고(故) 김달수씨는 2023년 4월 형사보상 청구서를 냈으나 법원은 1년 3개월 뒤인 이듬해 7월에야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이에 유족은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그러나 1, 2심은 형사보상 6개월 기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액사건이어서 상고가 제한돼 2심 판결은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이에 헌재에 해당 확정 판결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재판소원을 낸 대리인단은 "이번 사건은 재판 지연 등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소원제가 이날 정식 공포돼 시행됨에 따라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확정된 재판이 ▲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헌재는 심리를 거쳐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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