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2012년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 금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장향숙(54) 전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장 전 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권모(61) 전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의원은 2012년 1월 31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권 전 회장에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았다.
또 19대 총선 예비후보 시절이던 같은 해 2월 23일 부산 금정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장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권 전 회장은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했다.
1·2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공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모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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