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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이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SNS에 가입할 때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법안을 15일(현지시간) 통과시킬 예정이다. 2015.12.15 ⓒ게티이미지/멀티비츠 photo@focus.kr |
(서울=포커스뉴스) 유럽연합(EU)이 16세 미만 청소년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가입할 때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정보 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더타임스 등 외신들의 1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되는 법은 15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부모 허락 없이 수집하는 정보기술(IT) 기업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과 EU는 SNS에 가입할 때 부모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연령을 13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입법안은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EU 관계자는 이 같은 정보보호법 수정안은 4년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주에 확정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SNS에 가입할 때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SNS 앱을 내려받을 때도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5세 이하 청소년의 검색엔진 사용에 대해선 별다른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규제가 추진됨에 따라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U 가입국 간 법안 조정 및 최종승인은 15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EU의 이 같은 조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IT 기업들에 적잖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측된다. EU의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기업들은 매출액의 최대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럽 디지털 산업체를 대표하는 기구 '디지털 유럽'의 수석정책담당 알렉산더 월런은 EU의 정보보호법 수정안을 두고 "15세 이하 어린이가 일일이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10대들이 부모의 허락을 받기보다 나이를 속이고 허위로 SNS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안 무용론을 주장했다.
송은경 기자 songss@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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