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29명 적발
국토부·지자체 조사…과태료 63억원 부과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지난해 전북 전주 덕진구에 있는 토지를 매입한 A씨. A씨는 이 토지를 실제 9억1천만원에 샀으나 거래가격을 7억1천만원으로 신고했다가 전주시 조사에 적발됐다. 전주시는 A씨와 이 토지를 매매한 B씨 등 거래당사자에게 실거래가 허위신고로 각각 1천6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분기에 거래된 부동산 가운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829명(453건)을 적발하고 총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신고 위반 사례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25건(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 작성이 39건(77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29건(52명)이었다.
또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81명), 증명자료 미제출 5건(14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7건(12명) 등이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해 신고한 경우도 54건이나 됐다.
국토부는 실거래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상시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정밀조사 대상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입주가 예정된 인기 지역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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