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심권 이면도로에 횡단보도 2천여개 이상 신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24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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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횡단보도 설치기준도 개정 추진


올해 도심권 이면도로에 횡단보도 2천여개 이상 신설

경찰, 횡단보도 설치기준도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무단횡단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민원이 많은 도심권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올해 횡단보도가 2천여개 이상 설치된다.

경찰청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심권에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하고 횡단보도 설치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의 비율이 우리나라는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5%의 배에 달한다.

또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무단횡단 중 사망자의 비율이 10.6%이나 서울시는 20.3%로 대도시에서 무단횡단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경찰은 도심권에서 보행자의 횡단 수요에 비해 횡단보도가 부족, 일부 보행자가 먼 거리를 돌아가는 대신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를 많이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경찰청·경찰서별로 주요 도시의 이면도로 가운데 무단횡단 사고가 잦거나 설치 요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횡단보도를 2천여개 이상 신설하기로 했다.

단, 횡단보도 추가 설치로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횡단보도 설치 구간에서는 인접 교차로와 교통신호를 연동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울러 횡단보도간 최소 이격거리를 200m로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하반기에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횡단보도는 육교, 지하도,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내에서는 설치하지 않는다. 단,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렇지 않다'고 돼 있다.

'보행자 안전' 등 예외 규정을 일반화해 지역별·도로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횡단보도 설치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치안정책연구소와 함께 횡단보도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 개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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