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창업초기 기업을 위한 코넥스 특례상장 요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23 14: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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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창업초기 기업을 위한 코넥스 특례상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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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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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ㆍ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투자자가│

││20%이상의 지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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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ㆍ기술신용평가기관(TCB)이 일정│

││수준 이상 기술등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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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동의│ㆍ기관투자자가 특례상장 및 지분│

││매각 제한에 동의│

││-지정자문인 선정 이전에 보유지분│

││80%이상 매각 금지│

││- 상장 후 최초 6개월간 지분매│

││각 금지. 6개월 경과시 1개월 당│

││보유지분의 10%이내에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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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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