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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교총)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7년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 처음 도입된 이후 정부, 여당,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수시로 제기된 주장이다. 그때마다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달 23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받으면서 다시금 찬반 논란에 불이 붙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8일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와 충돌할 뿐만 아니라 후보자 개인이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부정과 비리 개입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의 폐지론에 대한 찬성 입장이다.
▲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사후매수죄, 허위사실 공표, 진흙탕선거, 로또·깜깜이 선거, 이념 대결, 교육감 직선제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나는 현실을 상징하는 말이다.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 속성과 당선을 위해 교육감 직선제는 당연히 정치 선거화 할 수밖에 없다.
2007년 교육감 직선제 실시 이후 선출된 4명의 서울시 교육감 모두가 법정에 섰다. 2명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감이 법정에 연이어 서고 중도에 하차하는 모습은 개인 비리를 넘어 교육감 직선제 자체가 갖는 근본적 폐해에서 비롯된다.
교총은 지난해 8월 14일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 제31조 4항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에 어긋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 소송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 심리 중이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감 직선제는 범법(犯法)을 양산하는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다. 평생 교육에만 전념한 교육자가 막대한 비용과 선거운동원이 필요한 광역단위의 선거를 나 홀로 치르기는 불가능하다.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선거 평균비용이 7억 6천300만 원인데 반해 교육감선거는 10억 140만 원으로 오히려 더 들었다. 정당의 지원이 가능한 정치선거와 달리 후보자 개인이 모두 부담하는 구조로 말미암아 부정과 비리 개입 가능성을 높인다.
"교육감 직선제가 정치 선거와 같이 선거운동 관계자들이 돈이 연결되어야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로, 순수한 교육자들이 교육철학과 신념, 양심을 갖고 임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있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며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중도에 사퇴한 전직 교장과 교육청 장학관의 진솔한 고백이 이를 입증한다. 대통령선거도 국가발전에 저해되고 부정과 비리만연 등 문제가 지속해 선출제도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높으면 헌법 개정을 통해 바꿀 수 있다. 정치선거와 분명히 달라야 할 교육선거를 대통령선거와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다.
둘째,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와 충돌한다. 직선제를 폐지하는 세계사적 흐름에도 역행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수장을 가장 정치적 방식으로 선출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원리만을 지나치게 내세우다 보니 정작 중요한 헌법 가치를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특히 동일한 비(非)정치기관장인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에게는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면서 직접 뽑지 않고 임명하는 것과 비교할 때도 교육감 직선제는 입법자의 재량을 넘어선 남용소지가 크다.
영국은 지방의회 임명제, 독일과 핀란드는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 프랑스는 대통령 임명제,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선임하고 있고, 미국도 50개 주(州)중에서 13개 주만이 주민 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우리보다 더 발달한 선진국들은 직선제가 갖는 폐해를 이미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하고, 교육감을 선거가 아닌 교육에서 탁월성을 가진 교육전문가를 임용하는 세계사적 흐름임을 유념해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교육감은 광역단위의 유·초·중등 교육과 평생교육을 책임진다. 그러나 엄청난 돈과 세력이 필요한 교육감 직선제로는 보통교육에 평생 깨끗하게 헌신한 교원이 교육감이 되기 쉽지 않다. 지명도가 높거나 해당 지역 정치·시민사회 세력과의 연대가 가능한 교원이나 교수·정치인 출신이나 유명인이 될 수밖에 없다. 보수·진보라는 진영논리에 더해 교육공동체의 갈등과 부정·비리를 촉발시키는 교육감 직선제도는 위헌성과 더불어 제도 자체의 모순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원과 검찰청 앞에서 고개 숙이고 눈감는 교육감을 더는 바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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