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시설자금 대부신청 접수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 자금대부사업'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간 20억원 한도로 연 1~3% 금리, 최대 5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훈련시설·장비 설치 자금을 빌려준다.
중소기업, 우수 훈련기관,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등은 1%포인트의 금리를 우대받는다.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훈련시설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 및 신청요건 증빙서류 등을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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