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이태원 건물 임차인 상대 소송서 이겨
법원 "건물 인도하고 부당이득금 반환하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건물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세입자와 마찰을 빚은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8)가 세입자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싸이와 부인 유모씨가 자신들의 이태원 건물에 세들어 있는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 운영자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송씨는 카페가 있는 건물 5, 6층을 싸이 부부에게 인도하고 6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13일 판결했다.
싸이 측은 앞서 전 운영자 최모씨에 대해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걸어 이미 승소한 바 있지만 송씨가 카페 사업자로 새로 등록하자 재차 소송을 냈다.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은 2010년 전 건물주 A씨와 계약하고 영업을 시작했으나 건물주가 B사와 싸이로 두 차례 바뀌면서 2011년과 지난해 명도소송 등 법적 분쟁을 겪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은 미술 전시관 겸 카페로, 영화 '건축학개론'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싸이 측은 4월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이들을 내보낼 계획이었으나 '연예인 갑질' 논란이 일자 이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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