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월부터 2.14% 인상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6개월마다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해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유류, 동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가운데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0.86~1.29% 정도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다만,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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