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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포커스뉴스)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1년 더 연장된다.
이 제도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09년에 도입된 후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돼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적용 시한이 29일에 만료됨에 따라 대검찰청과 함께 적용 시한을 2017년 2월28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09년 2만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0년 3614건, 2015년 1556건으로 대폭 줄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예방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포커스뉴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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