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지정해 금융구조 평가 실시
(서울=포커스뉴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담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11일 고시했다.
앞으로 정비구역에서 뉴스테이 도입을 추진하는 경우 고시된 선정기준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고시에 따르면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선정기준에 규정된 항목을 바탕으로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한 후 총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또, 가격협상이 완료돼도 우선협상대상자가 리츠 또는 부동산편드를 통해 뉴스테이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 설립 후에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최종선정해야 한다.
조합이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금융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조합 대신 금융구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감정원은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가격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매매가격의 범위를 제시하는 가격조정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주택도시기금출‧융자 또는 HUG 보증을 원하는 경우 사전심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고시된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에 선정한 15개 후보구역에 뉴스테이 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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