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입주승인 절차 마련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21 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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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 관리 체계화와 지역인재 우선채용범위 변경을 위한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지매입시 건축 및 자금조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양도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클러스터 용지 관리 절차를 강화했다.

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 지역 범위를 이전공공기관이 소재한 시·도로 하되, 지역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대구와 경북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범위를 하나의 권역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이전공공기관장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지역 인재 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했다.

안시권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클러스터 용지의 체계적 관리, 지역인재 채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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