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공수처 설치법안 제출…"깨끗한 고위공직 사회 만들어 국가 경쟁력 높여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08 11: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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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제도, 공수처 흡수도 검토 가능 사안"
△ 공수처 설치 법안 제출하는 박범계-이용주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8일 "투명한 대한민국,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 설치법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검찰개혁TF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가 경쟁력은 투명성을 재고하는 것 부터 시작한다. 전현직 검사장이 구속되고, 검찰을 검증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궁극적으로 검찰의 견제를 이뤄내고 나아가서는 고위공직 사회의 깨끗한 풍토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새누리당의 협조를 구했다.

또 공수처와 특별검사법·특별감찰관 제도의 차이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별검사법은 현재 제도특검으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국회 의결 혹은 법무부장관 요청이 있어야 성립된다. 공수처는 기구로서 상시설치돼 있는 것이라 다르다"며 "특별감찰관은 수사기구가 아니라 감찰기구 이기 때문에 (수사기구인)공수처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병존할 수 있는 기구이긴 하지만 감찰 기능을 공수처에 줄 수 있는 안도 입법과정에서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예산이나 인력의 중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 감시 및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관장하는 독립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수처가 김영란법 위반 등 범죄혐의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며 대통령의 경우 본인(전직)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까지로 설정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대통령, 국회의원, 정부부처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 비서실·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장관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등이다.

감시·수사 대상 범죄는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와 횡령·배임죄다. 또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수재 및 알선수재 등의 법도 포함됐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포함됐다.

공수처를 이끌 처장은 판사 등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장은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별검사의 직을 겸한다.

특별검사는 20인 이내로,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수사관은 직무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처장이 임명한다.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검사의 직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해야 임용될 수 있고 퇴직 후 2년 내에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범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6.08.08 박동욱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범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제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8.08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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